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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4)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선박안전법(4)

법도사 2021. 7. 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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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4)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23(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판(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3.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0.31, 2020.2.18>

 

24(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방법승인절차, 안전점검사업자의 기준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2.18>

누구든지 파손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출처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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