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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6∼7)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선박안전법(6∼7)

법도사 2021. 7. 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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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6∼7)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31(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32(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3(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4(하역설비의 확인 등)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이하 "하역설비"라 한다.)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 등"이라 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중 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제한하중등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하역설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제한하중 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5(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6(화물정보의 제공) 화주(貨主)는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을 싣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2.18>

컨테이너에 실은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1.29, 2020.2.18>

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37(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 및 그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38(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39(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선박소유자는 화물과 화물유니트(차량 및 이동식탱크 등과 같이 선박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2.18>

선박소유자는 차량 등 운반선박(육상교통에 이용되는 차량 등을 실어 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에 차량 및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40(산적화물의 운송) 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2.18>

산적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의 내용,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41(위험물의 운송)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와 그 용기포장, 적재운송 및 저장의 방법, 검사 또는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과 액체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시설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운송적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이하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설비 및 인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해당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0.4.15]

 

42(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유조선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강화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43(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인선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인선항해검사에 합격한 예인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해당 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예인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예인선항해검사"로 본다.<개정 2019.8.20>

 

44(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화재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7장 삭제 <2018.12.31>

 

4559조 삭제

 

(출처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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