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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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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선박안전법(6∼7) 본문
선박안전법(6∼7)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31조(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이하 "하역설비"라 한다.)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 등"이라 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중 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제한하중등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하역설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제한하중 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화주(貨主)는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을 싣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2.18>
② 컨테이너에 실은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1.29, 2020.2.18>
③ 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제37조(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 및 그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①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ㆍ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선박소유자는 화물과 화물유니트(차량 및 이동식탱크 등과 같이 선박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2.18>
③ 선박소유자는 차량 등 운반선박(육상교통에 이용되는 차량 등을 실어 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에 차량 및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ㆍ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① 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2.18>
② 산적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의 내용,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41조(위험물의 운송) ①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ㆍ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와 그 용기ㆍ포장, 적재ㆍ운송 및 저장의 방법, 검사 또는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과 액체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시설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①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ㆍ운송ㆍ적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이하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해당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0.4.15]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①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강화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① 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인선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인선항해검사에 합격한 예인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해당 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예인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본다.<개정 2019.8.20>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화재ㆍ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제7장 삭제 <2018.12.31>
제45조 ∼ 제59조 삭제
(출처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