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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선박안전법(8) 본문
선박안전법(8)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60조(검사 등 업무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 등 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1.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
4.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발급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의 교부
6.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국제협약증서의 교부
7.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8. 삭제 <2017.10.31>
9.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10. 제1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1.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확인서의 교부 및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
1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3.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
14.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 등의 확인 및 제한하중등확인서의 교부
1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내용기재
1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1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
18.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교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 등 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대행할 때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의 취소나 정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등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10.31>
제63조 삭제 <2017.10.31>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1.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2.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의 확인표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65조(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66조(외국정부 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① 외국선박의 해당 소속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의 내용이 국제협약 또는 이 법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그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한다)이 행한 해당외국선박에 대한 검사 등 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 업무로 본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이 검사 등 업무를 행하고 교부한 증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정부 등이 발행한 증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① 국가는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2.18>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대행검사기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에 구상할 수 있다.<개정 2020.2.18>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0.31>
(출처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