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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10)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선박안전법(10)

법도사 2021. 7. 1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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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10)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10장 특별검사 등

 

71(특별검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구조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선박의 범위, 선박소유자의 준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30일전에 공고하고, 해당선박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5조제12항 및 제1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2항 중 "선박검사" 및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는 각각 "특별검사"로 본다.<개정 2017.10.31, 2019.8.20>

 

72(재검사 등) 60조제12(6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18>

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대행검사기관의 검사검정 및 확인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2.18>

 

(출처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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