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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선박안전법(11) 본문
선박안전법(11)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1장 보칙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①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선박을 항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1.29>
1. 제14조제7항, 제18조제11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7항, 제24조제3항,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2.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해상의 위험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⑦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해당 기관의 대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10.31>
제76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 적재방법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 특별점검, 특별검사 및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ㆍ재검정ㆍ재확인에 관한 업무
2. 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제23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에 관한 업무
3.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직접 수행에 관한 업무
4.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5.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신고 사실의 확인에 관한 업무
6.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ㆍ조사에 관한 업무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0.2.18>
[본조신설 2015.1.6]
제77조(선박검사원) 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은 해당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20.2.18>
④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20.2.18>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물검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8.20]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8.20>
1.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5. 제23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6.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7.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8. 제64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9. 제65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10. 제77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11.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전문개정 2017.10.31]
제79조(조사 및 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확보와 선박안전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관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제80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1. 건조검사, 선박검사, 별도건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4.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0.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11.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을 신청하는 자
1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6.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강화검사 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신청하는 자
18.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0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4항 후단, 제34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 삭제 <2017.10.31>
③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④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검사기관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7.10.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⑥ 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제8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0.31]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0.2.18>
(출처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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