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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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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선박안전법(12 - 마지막) 본문
선박안전법(12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2장 벌칙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7.10.31, 2019.8.20, 2020.2.18>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2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3. 제15조제1항(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선박소유자
3의 2. 제15조제2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선박을 해양사고에 이르게 한 선박소유자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6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4항에 따른 합격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자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1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1의 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자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자
13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 업무를 한 자
13의 3. 삭제 <2017.10.31>
13의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검정 등을 한 자
13의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5조에 따른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을 한 자
14.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제84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지정된 위치를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4. 삭제 <2015.1.6>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6.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6의 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붙어있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
6의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6의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때
7. 삭제 <2009.12.29>
8.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ㆍ변경 또는 말소한 때
9. 삭제 <2015.1.6>
10.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29>
③ 선장 외에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선박승무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29>
④ 삭제 <2020.2.18>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1.6,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1의 2. 삭제 <2018.12.31>
2.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5.1.6>
5.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1. 삭제 <2015.1.6>
1의 2.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
3.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인화성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선박에서 사용한 자
제86조의2(양벌규정)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0.2.18]
제87조(벌칙 적용의 예외)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조(벌칙의 적용)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용선(傭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ㆍ운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개정 2020.2.18>
제89조(과태료) ① 삭제 <2015.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1.6>
3의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 등을 선박(소형선박은 제외한다.)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5.1.6>
6. 삭제 <2015.1.6>
7.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
9.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해용 간행물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의 시야를 확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과 조타기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2.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시설을 사용한 자
14.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의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이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7.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5.1.6>
19.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0. 삭제 <2015.1.6>
2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3.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한 자
2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4의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자
2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6.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6의 2. 삭제 <2018.12.31>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
28.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선박소유자
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라.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에게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12.29, 2020.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⑤ 삭제 <2009.2.6>
⑥ 삭제 <2009.2.6>
(출처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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