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6 00:47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선박안전법(9)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선박안전법(9)

법도사 2021. 7. 13. 07:21
반응형

선박안전법(9)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9장 항만국통제

 

68(항만국통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과 외국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선박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외국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2.18>

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2.18>

 

69(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위험물운반선

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70(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출처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상법과 그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박안전법(11)  (0) 2021.07.13
선박안전법(10)  (0) 2021.07.13
선박안전법(8)  (0) 2021.07.13
선박안전법(6∼7)  (0) 2021.07.12
선박안전법(5)  (0) 2021.07.12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