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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5) 본문
선박안전법(5)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이하 "선박길이"라 한다.)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여객선
나.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복원성의 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여객선
2.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과 관련된 승인의 기준ㆍ절차, 복원성자료 및 복원성 계산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29조(무선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제1호의 선박 외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①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선박의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그 상황을 항해일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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