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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5)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선박안전법(5)

법도사 2021. 7. 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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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5)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26(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이하 "선박길이"라 한다.)12미터 이상인 선박

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여객선

. 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8(복원성의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여객선

2.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과 관련된 승인의 기준절차, 복원성자료 및 복원성 계산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9(무선설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1호의 선박 외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선박위치발신장치)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선박의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그 상황을 항해일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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