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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제도 본문

헌법 이야기

복수국적제도

법도사 2019. 4. 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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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제도

 

1.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복수국적자)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개정 2016.12.20>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5.4.]

(출처 : 국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2,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5.23, 2015.5.18>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1.5.23, 2015.5.18>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전문개정 2008.3.28][제목개정 2011.5.23]

 

(출처 :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22, 시행 2018. 9. 21.]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2. 외국인의 복수국적제도

 

10(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상실)한다.<개정 2010.5.4>[전문개정 2008.3.14]

 

11(국적의 재취득) 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5.4>

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출처 : 국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2,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국적선택제도와 복수국적의 유지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8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개정 2010.5.4, 2016.5.29>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0.5.4, 2016.5.29>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08.3.14][제목개정 2010.5.4]

 

13(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0.5.4>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5.4>

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10.5.4>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수리)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5.4>[전문개정 2008.3.14]

 

14(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0.5.4>

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개정 2010.5.4>

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전문개정 2008.3.14][제목개정 2010.5.4]

 

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 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5.4]

 

(출처 : 국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2,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8(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5.24, 2016.5.29>[전문개정 2009.6.9][제목개정 2016.5.29]

 

(출처 : 병역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54, 시행 2018. 5. 29.]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4. 국적의 상실결정 등

 

14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10.5.4]

 

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5.4]

 

(출처 : 국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2,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복수국적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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