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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이야기

국적의 상실

법도사 2019. 4.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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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상실

 

1. 외국국적의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15(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출처 : 국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2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 국적상실자의 처리

 

16(국적상실자의 처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14]

(출처 : 국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2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관보고시

 

17(관보 고시)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고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14]

(출처 : 국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2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4.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18(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14]

 

(출처 : 국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2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적의 상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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