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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평등원칙
- 벌칙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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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국적판정제도 본문
***국적판정제도
제20조(국적 판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출처 : 국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2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23조(국적 판정의 신청)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 판정을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5.8>
② 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5.8>[전문개정 2011.3.29]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판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심사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1. 혈통관계
2. 국외이주 경위
3.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출처 :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2호, 시행 2018.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적판정제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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