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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이야기

국적판정제도

법도사 2019. 4. 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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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판정제도

 

 

20(국적 판정)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출처 : 국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2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3(국적 판정의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 판정을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5.8>

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5.8>[전문개정 2011.3.29]

 

24(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판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심사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1. 혈통관계

2. 국외이주 경위

3.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항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출처 :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2호, 시행 2018.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적판정제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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