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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도사 2019. 4. 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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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별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0)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71(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1. 20121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시행일:2014.7.15] 71조제1항제6, 71조제1항제7, 71조제1항제8, 71조제1항제9, 71조제1항제10, 71조제1항제13, 71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71(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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