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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등 안에서의 건축제한 본문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등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별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1)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등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7.12.29>
②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4.10, 2017.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삭제 <2017.12.29>
제74조(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2.4.10, 2017.12.29>
제75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9.8, 2012.4.10, 2017.12.29>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제목개정 2017.12.29]
제77조 삭제 <2017.12.29>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등 안에서의 건축제한’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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