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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법도사 2019. 4. 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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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3)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입니다.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4.10>

 

1. 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법 제77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2016.2.1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4.10, 2016.2.11>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2014.10.15, 2015.7.6, 2016.2.11, 2016.5.17>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삭제 <2014.1.14>

 

. 삭제 <2014.1.14>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 문화재보호법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 건축법 시행령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1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1. 농지법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12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30, 2018.11.13>

 

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12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6.30, 2018.11.13>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5]

 

제84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제56조의2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6.2.11]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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