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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법도사 2019. 4. 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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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5)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등입니다.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87(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8.11.13>[제목개정 2012.4.10]

 

88(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개정 2012.4.10>

 

89(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4.10>

시가화조정구역 안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5.9.8, 2006.8.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별표 25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4.10>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4.10>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4.10>

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90조 삭제 <2008.7.28>

 

91조 삭제 <2008.7.28>

 

92조 삭제 <2008.7.28>

 

9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82조부터 제84조까지, 84조의2, 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7.28, 2008.9.25, 2010.4.20, 2011.7.1, 2012.4.10, 2014.10.15>

1.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82조부터 제84조까지, 84조의2, 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2에서 같다)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82, 83, 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1.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2.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 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82조부터 제84조까지, 84조의2, 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82조부터 제84조까지, 84조의2, 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신설 2014.10.15>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82조부터 제84조까지, 84조의2, 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신설 2014.10.15>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82조부터 제84조까지, 84조의2, 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별표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배출규모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7.6, 2018.1.16>

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신설 2015.7.6>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82조부터 제84조까지, 84조의2, 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9.7.7, 2010.4.20, 2014.10.15, 2015.7.6>

 

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202012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15, 2016.6.30, 2018.11.13>

1.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폐율. 이 경우 가목의 경우에는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71조부터 제80조까지, 82, 83, 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3)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가) 식품위생법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3)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5]

 

94(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04.1.20, 2012.4.10, 2017.12.29>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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