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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법도사 2019. 4. 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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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7)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장 비용입니다.

 

8장 비용

 

104(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4.10>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도 또는 시군에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액을 명시하여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2.4.10>

 

105조 삭제 <2017.12.29>

 

106(보조 또는 융자) 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4.10>

 

107(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자연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의 정비

. 어린이놀이터공원녹지주차장학교마을회관 등의 설치정비

.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개량

.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

. 주택의 신축개량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장 비용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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