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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사 2019. 4. 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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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장 보칙입니다.

 

11장 보칙

 

126(시범도시의 지정) 법 제1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교육안전교통경제활력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를 말한다.<개정 2009.7.7>

시범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7.7>

1. 시범도시의 지정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내역

3. 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4. 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지정분야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27(시범도시의 공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12.4.10>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28(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시범도시가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시행

2. 그 밖의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시행

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7.7, 2012.4.10>

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전략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군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정비에 관한 사항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2.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4.10>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29(시범도시의 지원기준)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이하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50퍼센트 이하

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신설 2009.8.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9.8.5, 2012.4.10>

1.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130(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131조 삭제 <2006.6.7>

 

132조 삭제 <2006.6.7>

 

133(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삭제 <2014.1.14>

2. 삭제 <2009.8.5>

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삭제 <2014.1.14>

삭제 <2006.6.7>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1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38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비용

2.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59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대상

4. 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5. 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 63조에 따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7. 86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8. 105조에 따른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전문개정 2016.12.30]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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