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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벌칙

법도사 2019. 4. 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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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 - 마지막)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장 벌칙입니다.

 

제12장 벌칙

 

13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44조제1항의 경우: 1천만 원

2. 법 제144조제2항의 경우: 5백만 원[본조신설 2009.7.7]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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