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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법도사 2019. 4. 5.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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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8)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장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9장 도시계획위원회

 

108(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군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4.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 관련 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2.4.10>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09(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1.20>

1. 1분과위원회

.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2분과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삭제 <2004.1.20>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0, 2005.9.8>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8.1.8>

 

110(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2.4.10>

1. 해당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1. 해당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한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전문개정 2010.4.29]

 

111(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7.7>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1.8>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1. 당해 시도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도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7>

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12(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5.1.15, 2008.1.8>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4.10>

1. 당해 시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구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09.7.7>

 

113(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11.13>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11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법 제113조의3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8.11.13]

 

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0>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8.5]

 

114(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해촉)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5(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장 도시계획위원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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