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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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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법도사 2019. 4. 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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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2)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안에서의 건축제한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입니다.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78(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9(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8.1.16>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2.11]

 

80(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2.4.10, 2017.12.29>

 

81(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다목의 관람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의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신설 2017.12.29]

 

82(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72조부터 제80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6.12.30>

 

83(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7.6>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72, 74조부터 제76조까지, 79, 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17, 2016.11.1, 2017.12.29>

1.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위한 유기시설(유기시설)유기기구(유기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일 것

. 가목의 철로는 철도사업법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일 것

2. 1호의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5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4.1.20>

방재지구 안에서는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신설 2014.1.14>

삭제 <2017.12.29>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안에서의 건축제한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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