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벌칙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보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본문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법도사 2019. 4. 4. 05:42***‘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2)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입니다.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8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8.1.16>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2.11]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2.4.10, 2017.12.29>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신설 2017.12.29]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6.12.30>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 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②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7.6>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④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17, 2016.11.1, 2017.12.2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위한 유기시설(유기시설)ㆍ유기기구(유기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일 것
나. 가목의 철로는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일 것
2. 제1호의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⑤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4.1.20>
⑥ 방재지구 안에서는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신설 2014.1.14>
⑦ 삭제 <2017.12.29>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시행 2018. 12. 18.]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등 (0) | 2019.04.04 |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0) | 2019.04.04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등 안에서의 건축제한 (0) | 2019.04.04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0) | 2019.04.04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일별하세요. (0) | 2019.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