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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하여 토지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온 자가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나요?(判例) 본문
타인을 위하여 토지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온 자가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나요?(判例)
법도사 2022. 1. 31. 20:54***타인을 위하여 토지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온 자가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486 판결
[횡령][공1982. 12. 1.(693),1045]
【판시사항】
타인을 위하여 토지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온 자가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갑)의 위임을 받아 동인이 제공한 토지매입자금을 가지고 동인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하는 등 토지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온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토지매수인들로부터 공소외 (갑)을 위하여 지급받아 보관하던 금원 중에서 이 사건 토지 잔대금을 그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비록 공소외 (갑)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제1항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 5. 21. 선고 81노75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80. 2. 15.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이 피고인의 소개로 매수한 충남 ○○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 9,840평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임야 390평 도합 10,230평의 전매를 위임받아 공소외 2에게 평당 4,800원씩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19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잔대금 22,104,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함을 기화로 이를 위 공소외 1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우선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1980. 3. 19. 공소외 2로부터 실지로 이 사건 토지 잔대금 22,104,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증거를 살펴보건대, 검사의 공소외 2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에 보면, 위 판시와 같이 동인이 피고인에게 1980. 3. 19. 이 사건 토지 잔대금 22,104,000원을 실지로 교부한 것처럼 진술한 대목이 있고, 또 공소외 1의 1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위 판시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소외 2에 대한 검사의 제1회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에 보면, 위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아산만일대 토지의 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토지매입자금으로 1980. 1. 31. 80,000,000원을 교부하여 그 즈음 수십 필지의 토지매입에 사용케 한 일이 있고 또 1980. 3. 17. 토지 잔대금조로 5,466,200원을 교부한 일이 있으나 그밖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공소외 2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동인이 1980. 3. 19.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잔대금 22,104,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부분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밖에 공소외 1의 1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위 판시 잔대금교부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위 공소외 2로부터 전문한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공소외 2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공소외 1의 진술도 또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고 신빙성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다만, 피고인의 1, 2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외 2의 위임을 받아 동인이 제공한 토지매입자금 80,000,000원을 가지고 위 공소외 2를 위하여 수십 필의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하는 등 토지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오던 자임이 인정되므로,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토지매매거래로 여러 토지매수인들로부터 위 공소외 2를 위하여 지급받아 보관하던 금원 중에서 이 사건 토지 잔대금을 공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비록 위 공소외 2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기재 사실만으로는 공소내용이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게 된 금원의 횡령사실까지 포함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횡령사실을 인정하려면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잔대금지급기일당시 피고인이 토지매매거래로 여러 매수인들로부터 위 공소외 2를 위하여 지급받아 보관하던 금액과 기타 공소외 2로부터 받은 금액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 잔대금에 충당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인용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486 판결 [횡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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