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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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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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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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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청문회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4) 본문
***청문회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4)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
제정 2017. 12. 12. [법률 제15213호, 시행 2017. 12. 12.] 국무조정실
출처 : 법제처
제3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제2절 청문회
제31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국가 등의 지원) 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3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17. 12. 12. [법률 제15213호, 시행 2017. 12. 12.] 국무조정실 > 종합법률정보 법령)
우리나라가,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가 되려면 아직 멀었을까요?
나부터 우선 반성을 해 봅니다.
그리고 순수한 어린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이상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3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중 ‘제2절 청문회’였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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