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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5) 본문

노동법·사회법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5)

법도사 2019. 4. 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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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

제정 2017. 12. 12. [법률 제15213, 시행 2017. 12. 12.] 국무조정실

출처 : 법제처

 

4장 보칙

 

38(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의 요청을 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를 요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39(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40(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1(업무의 위임·위탁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42(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3(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4(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45(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운송비·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47(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8(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기타 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4. 재해·재난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요한 조치

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자료기록단의 설치)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50(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출처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17. 12. 12. [법률 제15213호, 시행 2017. 12. 12.] 국무조정실 > 종합법률정보 법령)

 

 

 우리나라가,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가 되려면 아직 멀었 을까요?

 

 나부터 우선 반성을 해 봅니다.

 

 그리고 순수한 어린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이상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4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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