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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4) 본문

노동법·사회법

청문회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4)

법도사 2019. 4. 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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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4)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

제정 2017. 12. 12. [법률 제15213, 시행 2017. 12. 12.] 국무조정실

출처 : 법제처

 

3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2절 청문회

 

31(청문회의 실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32(국가 등의 지원) 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3(증인 출석 등의 요구)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34(증인 출석 등의 의무) 위원회로부터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로부터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35(증인 등의 선서)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157조를 준용한다.

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170조를 준용한다.

 

36(증인 등의 보호)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37(검증)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을 준용한다.

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17. 12. 12. [법률 제15213호, 시행 2017. 12. 12.] 국무조정실 > 종합법률정보 법령)

 

 

 우리나라가,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가 되려면 아직 멀었을까요?

 

 나부터 우선 반성을 해 봅니다.

 

 그리고 순수한 어린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이상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3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2절 청문회였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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