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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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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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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이 법의 목적 등 - 보호관찰법(1) 본문
***이 법의 목적 등 - 보호관찰법(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개정 2009.5.28>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수강) 및 갱생보호(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09.5.28]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20>[전문개정 2009.5.28]
제4조(운영의 기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09.5.28]
(출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제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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