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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전자장치부착법(7 - 마지막) 본문

형사법 이야기

벌칙 - 전자장치부착법(7 - 마지막)

법도사 2019. 4. 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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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전자장치부착법(7 - 마지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4,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6장 벌칙

 

36(벌칙)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7(벌칙) 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형법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12.18>

2장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154233조 또는 제234(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개정 2012.12.18, 2014.1.7>

 

38(벌칙) 피부착자가 제14조제1(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2.12>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신설 2017.12.12>

 

39(벌칙)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2.12.18>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1항제122호의2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본조신설 2008.6.13]

 

(출처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6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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