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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벌칙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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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벌칙 - 전자장치부착법(7 - 마지막) 본문
***벌칙 - 전자장치부착법(7 - 마지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7조(벌칙) ① 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형법」 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12.18>
② 제2장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154조ㆍ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개정 2012.12.18, 2014.1.7>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2.12>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신설 2017.12.12>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2.12.18>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본조신설 2008.6.13]
(출처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제6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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