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벌칙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전자장치부착법(4) 본문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전자장치부착법(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①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8, 2012.12.18>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석방자의 인적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장 등은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 「치료감호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법」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09.5.8, 2010.4.15>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결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ㆍ보호감호시설의 장 또는 교도소의 장은 가종료자 등이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기 5일 전까지 가종료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4.15>
제24조(전자장치의 부착) ①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전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석방 직전에 부착한다.
<개정 2010.4.15, 2017.12.12>
1. 가석방되는 날
2.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의 잔여 형기가 있거나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집행할 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부착한다.
③ 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개정 2010.4.15>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가종료자 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 <2010.4.15>
제26조(수신자료의 활용) 보호관찰관은 수신자료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ㆍ감독 및 원호에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17.12.12>
(출처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형사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등 - 전자장치부착법(6) (0) | 2019.04.20 |
---|---|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 전자장치부착법(5) (0) | 2019.04.20 |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 전자장치부착법(3) (0) | 2019.04.20 |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 전자장치부착법(2) (0) | 2019.04.20 |
이 법의 목적과 정의 등 - 전자장치부착법(1) (0) | 2019.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