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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 전자장치부착법(5) 본문

형사법 이야기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 전자장치부착법(5)

법도사 2019. 4. 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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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 전자장치부착법(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4,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28(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5.8>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기간 중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지정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과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9(부착명령의 집행)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부착명령의 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원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30(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28조의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 <2010.4.15>

 

31(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 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10조제1, 12, 13조제46항제18항제19, 14, 15조제1, 16, 16조의2, 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17.12.12>

 

 

(출처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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