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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전자장치부착법(4) 본문

형사법 이야기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전자장치부착법(4)

법도사 2019. 4. 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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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전자장치부착법(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4,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2(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8, 2012.12.18>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석방자의 인적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교도소장 등은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3(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 「치료감호법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법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09.5.8, 2010.4.15>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결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시설의 장보호감호시설의 장 또는 교도소의 장은 가종료자 등이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기 5일 전까지 가종료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4.15>

 

24(전자장치의 부착)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전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석방 직전에 부착한다.

<개정 2010.4.15, 2017.12.12>

1. 가석방되는 날

2.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 다만, 23조제1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의 잔여 형기가 있거나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집행할 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부착한다.

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25(부착집행의 종료) 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개정 2010.4.15>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가종료자 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 <2010.4.15>

 

26(수신자료의 활용) 보호관찰관은 수신자료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감독 및 원호에 활용할 수 있다.

 

27(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6항제18항제19, 14, 15, 16, 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17.12.12>

 

(출처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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