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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등 - 전자장치부착법(6) 본문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등 - 전자장치부착법(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3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①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3.20>
1.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간
2. 피부착자의 치료, 출국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사유로 전자장치가 신체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된 후 해당 분리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기간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9.4.16>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3.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4. 그 밖에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원호
[본조신설 2010.4.15]
제33조(전자장치 부착 가해제의 의제) 보호관찰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2(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12.12]
제34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16.1.6>
제35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장치부착법) '제5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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