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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가족이 아니라고요? - 가족의 법적 의미 본문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가족이 아니라고요?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봐라 시어머니가 가족인가?”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것을 떼어볼 수는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내용 중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의 형태로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를 규율하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은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아닙니다.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서 유일하게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3.31.]
시어머니는 위 민법 제779조제제1항제2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해당하여 며느리에 대하여 “가족”임이 명백합니다.
사실상 가족이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영역은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가족은 법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민법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라는 이름으로 간신히 살아남으셨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그나마 법에서 그 이름이 어느 정도 유지되던 것은 호적제도와 함께였습니다.
“호주”와 함께 “가족”이 “가”라는 것을 구성하였고, 그나마 그 “가”를 규율하던 별 힘 못쓰던 규정들의 찌꺼기들마저 “호주제도”가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정확하게는 헌법불합치판결인가요? - 여하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어울리지 아니하다는 것)을 받으면서 “호적법”과 함께 사라진 것이지요.
이 때 사라진 민법규정의 흔적입니다.
민법 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중에서 2개 조문만 살아남았네요......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개정 2005.3.31>
제778조 삭제 <2005.3.31>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780조 삭제 <2005.3.31>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제782조 삭제 <2005.3.31>
제783조 삭제 <2005.3.31>
제784조 삭제 <2005.3.31>
제785조 삭제 <2005.3.31>
제786조 삭제 <2005.3.31>
제787조 삭제 <2005.3.31>
제788조 삭제 <2005.3.31>
제789조 삭제 <2005.3.31>
제790조 삭제 <1990.1.13>
제791조 삭제 <2005.3.31>
제792조 삭제 <1990.1.13>
제793조 삭제 <2005.3.31>
제794조 삭제 <2005.3.31>
제795조 삭제 <2005.3.31>
제796조 삭제 <2005.3.31>
제797조 삭제 <1990.1.13>
제798조 삭제 <1990.1.13.>
여하튼 법적으로도 아직 시어머니는 아직 며느리한테 가족입니다.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것이지요.
축하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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