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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 사이 - 가족일까요? 본문

공탁법

형부와 처제 사이 - 가족일까요?

법도사 2019. 2.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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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9- 가족의 범위

 

779(가족의 범위)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3.31.]

 

 먼저 제1항제1호를 보면, 배우자인 아내 또는 남편, 직계혈족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와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가 가족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1항제2호와 제2항을 같이 보면,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계부모, 아버지의 계부모, 어머니의 계부모, 며느리, 사위, 손부, 외손부, 손서, 외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시부모 시조부모와 장인, 장모, 장인 장모의 부모,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 처형, 처제, 시숙, 시동생, 시누이가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이 됩니다.

 


 사돈민법에서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는 한 집에서 같이 살아도 민법상 가족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형수와 시동생 사이, 형부와 처제 사이입니다.

 

 시동생은 생계를 같이 한다면, 형수에게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여 가족이지만, 형수는 시동생에 대하여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가족이 아닙니다.

 

 처제와 형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수와 시동생, 형부와 처제가 생계를 같이 할 경우도 잘 없겠지만, 생계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형수에게 시동생이, 형부에게 처제는 가족이나, 형수는 시동생에게, 형부는 처제에게 가족이 아닌 것이지요. 쓰면서도 헷갈리네요.

 


 ‘가족이 법령에서 힘을 쓰는 규정을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성의한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법 제779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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