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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법원 - 상법(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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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법원 - 상법(1)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한 법적용의 순서로 상법, 상관습법,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의 적용에서 회사법 등에서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정관이나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등 상사자치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증권거래법 등 상사특별법이 그 다음으로 적용됩니다.
상관습법은 상법 제1조에 따라 상법보다 후순위가 되고, 민법의 경우도 상법과 마찬가지로 민사자치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리해 보면, 상법의 법원은 상사자치법>상사특별법>상법전>상관습법>민사자치법>민사조약>민법전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이상 상법 제1편 총칙 중 제1장 통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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