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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 상법(2)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상인 - 상법(2)

법도사 2019. 4. 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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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 상법(2)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2장 상인

 

4(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5(동전-의제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6(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8]

 

7(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전문개정 2018.9.18]

 

8(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9.18>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2018.9.18]

 

9(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소상인의 범위) 상법(이하 ""이라 한다) 9조에 따른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

(출처 : 상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 시행 2018. 1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자기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이 됩니다.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새마을금고, 신용보증기금, 대한광업진흥공사, 변호사 등은 상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판례에 따르면, 학원업을 하는 자는 상법 제5조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에 해당하고, 계주상인적인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하였다면, 그 계주 또한 의제상인에 해당합니다.

 

 

 이상 상법 1편 총칙2장 상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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