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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인지 여부 - 判例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인지 여부 - 判例

법도사 2019. 4. 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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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인지 여부 - 判例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6812 판결

[구상금][37(2),182;1989.8.15.(854),1153]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상법 중 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5, 신용보증기금법 제1

 

전 문

 

원고, 피상고인생략

피고, 상고인생략

원 판 결생략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피고가 한 갑제61호증의 위조항변과 대위변제항변을 배척한 것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보증채무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상법 중 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나타난 자료들을 보면 피고도 상인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법정이율이 연 6푼이 되어야 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설시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상법 소정의 손해금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고 원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 중 이 점에 관계된 피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리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당원은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338,240원 및 이에 대한 1986.1.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87.3.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4)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배상 부분을 제외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지연배상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 종국판결을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6812 판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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