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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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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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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상호 - 상법(4) 본문
***상호 - 상법(4)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4장 상호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제21조(상호의 단일성) 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삭제 <2007.8.3>[본조신설 1995.12.29]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4.4.10>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4.4.10>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5조(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제1편 총칙’ 중 ‘제4장 상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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