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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 상법(3)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상업사용인 - 상법(3)

법도사 2019. 4. 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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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 상법(3)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3장 상업사용인

 

10(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공동지배인)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13(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제14조(표현지배인)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5.14]

 

15(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6(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1편 총칙3장 상업사용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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