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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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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상업장부 - 상법(5) 본문
***상업장부 - 상법(5)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5장 상업장부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전문개정 1984.4.10]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①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전문개정 1984.4.10]
제31조 삭제 <2010.5.14>
제32조(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상업장부 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29>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제1편 총칙’ 중 ‘제5장 상업장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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