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7:4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물건운송 - 상법(17)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물건운송 - 상법(17)

법도사 2019. 4. 30. 00:16
반응형

***물건운송 - 상법(17)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상행위

 

9장 운송업

 

125(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1절 물건운송

 

126(화물명세서)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7.8.3>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 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제목개정 2007.8.3]

 

127(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07.8.3>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07.8.3]

 

128(화물상환증의 발행)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129(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130(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1(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0.5.14]

 

132(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133(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34(운송물멸실과 운임)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35(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0.5.14]

 

136(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37(손해배상의 액)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개정 2011.4.14>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전3항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38(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139(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삭제 <1995.12.29>

 

140(수하인의 지위)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신설 1995.12.29>

 

141(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142(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43(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전조의 규정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운송인이 경매를 함에는 송하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44(공시최고)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항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개정 1984.4.10>

 

145(준용규정) 6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3조의 경매에 준용한다.

 

67(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146(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7(준용규정) 117, 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117(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120(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121(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62.12.12>

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2(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2편 상행위9장 운송업’, '1절 물건운송'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상법과 그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요한 재산의 양도 - 判例  (0) 2019.04.30
여객운송 - 상법(18)  (0) 2019.04.30
운송주선업 - 상법(16)  (0) 2019.04.29
위탁매매업 - 상법(15)  (0) 2019.04.29
중개업 - 상법(14)  (0) 2019.04.29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