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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보칙
- 평등원칙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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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여객운송 - 상법(18) 본문
***여객운송 - 상법(18)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9장 운송업
제125조(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제2절 여객운송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제2편 상행위’ 중 ‘제9장 운송업’, ‘제2절 여객운송’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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