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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재산의 양도 - 判例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중요한 재산의 양도 - 判例

법도사 2019. 4. 30.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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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재산의 양도 - 判例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1988.5.15.(823),834]

 

판시사항

 

.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주식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한 중요재산 양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동법 제1편 제7장의 영업양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 주식회사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됨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374조 제1

 

참조판례

생략

 

전 문

 

원고, 상고인생략

 

피고, 피상고인생략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5.22 선고 862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374조 제1호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함에는 같은 법 제434조가 정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란 같은 법 제1편 제7장의 영업양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6.11 선고 84다카963 판결; 1969.11.25 선고 64569 판결; 1966.1.25 선고 652140, 2141 판결; 1965.12.21 선고 652099, 2100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위와 같은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됨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5.6.11 선고 84다카96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서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관광호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호텔의 신축 부지였던 사실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그 토지를 자신의 개인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할 당시에는 원고회사는 그 전에 이미 그 회사의 사무실로 쓰던 건물이 소유주에게 명도당하여 사무실도 없어지고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편입되어 그 지상에 신축하려던 관광호텔의 건축허가와 그 신축재원인 에이.아이.(A.I.D) 차관자금사용 승인도 취소됨으로써 사업목적인 관광호텔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영업을 더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원고회사의 주주 및 이사들은 영업을 중단하기로 하여 흩어져 그 이후 일체의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회사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에는 이미 사실상 영업이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그 처분에 즈음하여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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