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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통칙 - 상업등기처리규칙(8)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등기절차 통칙 - 상업등기처리규칙(8)

법도사 2019. 5. 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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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통칙 - 상업등기처리규칙(8)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5장 등기절차

 

1절 총칙

 

1관 통칙

 

제51조(신청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다만, 신청인이 회사 또는 합자조합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 본점 및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신청인이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영업소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이나 상호와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업무집행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등기의 목적 및 사유

4. 등기할 사항

5.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

6. 다른 법률로 부과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의무사항

7.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 지점의 표시

8.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9. 등기신청수수료액

10. 신청연월일

11. 등기소의 표시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해당 등기기록에 따라 조합원의 가입연월일, 사원의 입사연월일, 업무집행자임원청산인의 취임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상법514조의2(같은 법 제516조의82항으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법614조제23항 등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2(첨부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4.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법 제27조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소가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법 제27조의 소가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53(일괄신청과 동시신청)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3조 및 제66, 법 제71조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4(등기신청의 조사) 등기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등기기록에 관한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55(등기의 방법) 등기를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기록 중 해당란에 등기사항,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제3조제3항의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법원의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56(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방문신청"이라 한다)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57(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58(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59(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법 제19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1항의 신고로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회사의 등기기록을 부활하거나 법 제19조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사의 등기기록을 폐쇄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지점등기기록을 부활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처리규칙 5장 등기절차’, ‘1절 총칙’, ‘1관 통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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