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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방문신청 - 상업등기처리규칙(9) 본문
***상업등기의 방문신청 - 상업등기처리규칙(9)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관 방문신청
제60조(방문신청의 방법)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①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서에 제60조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2.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제60조제2항의 간인을 대신한다.
제62조(신청서 등의 문자)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자획)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를 수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서면의 여백에 수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그 곳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원래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63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방문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6.27>
②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무원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 ① 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반환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등기신청에 첨부된 위임장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관 방문신청’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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