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5 00:35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전자증명서 - 상업등기처리규칙(7)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전자증명서 - 상업등기처리규칙(7)

법도사 2019. 5. 21. 20:10
반응형

***전자증명서 - 상업등기처리규칙(7)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4장 열람과 증명

 

4절 전자증명서

 

43(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청산인은 제외한다) 및 지배인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람

 

44(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배인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영업주가 그 발급신청을 확인하는 뜻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5(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의 심사) 등기관은 제36조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 1항에 따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또는 발급이 제한되는 제43조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6(전자증명서의 발급) 전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인감제출자의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록한다)

2. 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 전자서명의 방식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

2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자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등기신청

2. 전자공탁

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

 

47(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 44조제1항을 준용한다.

 

48(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2. 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1항 각 호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49(전자증명서의 변경발급 등)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되는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증명서는 증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증명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과 갱신 발급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 35조제1항 단서, 44조제1항을 준용한다.

 

50(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1. 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46조제3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 47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출처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업등기처리규칙 4장 열람과 증명4절 전자증명서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