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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본문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법리로 ‘모순행위금지(矛盾行爲禁止)의 원칙(原則)’이 있습니다.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그의 종전의 행동과 모순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입니다.
‘금반언(禁反言)의 원칙(原則)’이라고도 하지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은,
(1) 권리자의 선행행위가 있을 것,
(2)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을 것,
(3) 권리자가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하였을 것,
(4) 후행행위에 원래대로의 효력을 인정하면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게 될 것
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판례(判例)는 이에 더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약정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위 요건을 충족하여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에 해당하면 권리행사 본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나 선행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판례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출처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주로 참고하여,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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