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의 원칙(原則) -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본문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의 원칙(原則) -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부당(不當)한 권리행사(權利行使)의 항변(抗辯)의 한 유형으로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의 원칙(原則)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민법 제2조제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이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남용’이란 외형상 권리의 행사인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권리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남용의 객관적 요건을 보면,
(1) 행사할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고,
(2)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3) 권리행사자의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학설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2조제2항의 법문상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하는데 반하여, 판례(判例)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판결,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런데,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건물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고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상계권 행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남용의 성립에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각자가 그 결론을 내려보면 좋겠네요.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면 권리 본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토지소유자의 지상물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면 그 청구는 기각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권리남용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주로 참고하여, 민법 제2조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효의 원칙 -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0) | 2019.02.15 |
---|---|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0) | 2019.02.15 |
계약상 의무(契約上 義務)의 수정(修正) - 행위기초론(行爲基礎論) -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의 原則) -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0) | 2019.02.14 |
신의칙의 적용예(適用例)-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0) | 2019.02.14 |
민법 제2조 개관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칙 (0) | 2019.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