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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개관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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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개관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칙

법도사 2019. 2. 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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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개관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칙

 


 오늘은 민법 제2조를 개관합니다.

 

민법 제2(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2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각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추상적 법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68941 판결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으로 줄여서 말합니다.)은 보충기능, 한정기능, 수정기능, 수권기능을 가집니다.

 


 보충기능(補充機能)이란 신의칙이 법적 특별결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구체화기능이지요.

 

 주된 급부의무의 구체화를 통하여 급부의무의 태양을 결정하기도 하고,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개개의 채권관계의 특성에 따른 부수의무를 성립시키기도 하지요.

 


 한정기능(限定機能)이란 신의칙이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내재된 한계를 이루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신의칙의 한정기능으로 인하여 심야에 이루어지진 변제의 제공에 대하여 그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도 이 기능으로 인한 결과물이지요.

 


 수정기능(修正機能)은 신의칙이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수권기능(授權機能)은 신의칙이 법관에 의한 법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조리의 한 내용으로 언급되는 신의성실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봅니다.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은 현존하는 법규에 구속됩니다. 민법 제2조는 법관에게 일반적 수권을 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행태가 신의칙에 반하더라도 , 신의칙을 적용함으로써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64552 판결 [약정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리고 신의칙은 최후의 비상수단으로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관계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임차인을 선순위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만큼 감액한 상태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겠다는 전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사후에 임차인의 손해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 주민등록의 잘못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33224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신의칙은 대표적인 일반조항이므로, 신의칙을 개별적 사건에 적용시키기 위하여는 보다 상세하게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의칙은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원으로 그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42129 판결 [물품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신의칙은 모든 법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법 제2조제1항은 채권법 영역에서 , 2항은 물권법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참고하여, 민법 제2조를 개관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좀 더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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