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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권한, 권능, 권원, 반사적 이익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권리, 권한, 권능, 권원, 반사적 이익

법도사 2019. 2.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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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그 구별개념

 

 권리와 비슷하게 생긴 모양으로 구별해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권한, 권능, 권원, 반사적 이익 등이 그것들입니다.

 


 먼저 권리(權利)라는 놈을 좀 볼까요?

 

 권리법력설(權利法力說)에 의하면, 권리는 일정한 구체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합니다.

 

 근대 이후 권리는 법의 중심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에 대응한 개념이지요.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친권 등등이 그 예이지요.

 


 권한(權限)은 일정한 법률행위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나 법인 이사의 대표권 등이 그 예이지요.

 


 권능(權能)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은 그 권리의 내용으로 사용·수익권과 처분권능을 가지고 있지요.

 

민법 211(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권원(權原)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합니다.

 

256(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사적 이익(反射的 利益)은 법이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함으로 인하여 타인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말합니다.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원인급여자의 반환청구를 금지함에 따라 수익자가 그 급여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네요.

 

민법 제746(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와 그 구별개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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