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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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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의무와 책무 본문
***의무와 책무
의무(義務)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법률상의 구속입니다.
의무는 그 내용에 따라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로 나누어지며, 부작위의무는 단순부작위의무와 수인의무로 나누어집니다.
의무는 통상 권리의 반면으로 권리에 대응하지만, 민법 제88조의 경우처럼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도 있고,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등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책무(責務)라는 놈은 그것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그 부담자에게 법에 의한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강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자의 하자고지의무가 그 대표적인 것이지요.
민법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의무와 책무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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