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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책무

법도사 2019. 2. 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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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책무

 

 의무(義務)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법률상의 구속입니다.

 

 의무는 그 내용에 따라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로 나누어지며, 부작위의무는 단순부작위의무와 수인의무로 나누어집니다.

 

 의무는 통상 권리의 반면으로 권리에 대응하지만, 민법 제88조의 경우처럼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도 있고,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등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88(채권신고의 공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5(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책무(責務)라는 놈은 그것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그 부담자에게 법에 의한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강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자의 하자고지의무가 그 대표적인 것이지요.

 

민법 제559(증여자의 담보책임)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의무와 책무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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