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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私權)의 분류 본문
*** 사권(私權)의 분류
사권은 그 내용에 따라 재산권과 비재산권, 작용에 의하여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그리고 기타 절대권과 상대권,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기대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에 따른 분류를 살펴봅니다.
재산권(財産權)은 그 내용인 이익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로는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사원권 등이 있습니다.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며, 이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발생은 예외적으로만 이정될 수 있습니다.
비재산권(非財産權)은 그 내용을 이루는 주된 이익이 비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권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인격권과 가족권 등이 대표적인 비재산권입니다.
상속권이나 부양청구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만, 이러한 가치가 권리자의 인격이나 가족관계와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과 성질을 달리합니다.
비재산권이 침해되면 원칙적으로 전신적 손해가 발생하지만, 재산적 손해가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작용(作用)에 의한 분류를 봅니다.
지배권(支配權)은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 준물권, 지식재산권, 친권, 인격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지배권의 효력은 대내적으로는 권리의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력으로 나타나고, 대내적으로는 제3자가 권리자의 지배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배타적 효력으로 나타납니다.
물권에서는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고, 권리의 공시와 그 전제로서 물권법정주의가 요청됩니다.
타인의 지배권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청구권(請求權)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이 전형적인 청구권이고, 소유물반환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등도 이에 속합니다. 청구권에서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행의 확보방안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대비가 주된 관심사가 됩니다.
형성권(形成權)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형성권에는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의 해제·해지권, 상계권, 예약완결권,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 등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 반면, 채권자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친생부인권, 입양취소권, 재판상 파양권 등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항변권(抗辯權)이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항변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 연기적 항변권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처럼 영구적 항변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절대권(絶對權)은 물권이나 인격권처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상대권(相對權)은 채권처럼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절대권은 대세권(對世權)이라고도 하고, 상대권은 대인권(對人權)이라고도 합니다.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에는 권리가 고도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정되어서는 의미가 없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과 타인이 권리자를 대리 또는 대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있습니다.
다른 권리에 의존하는 권리를 종된 권리라 하고, 그 다른 권리를 주된 권리라 합니다. 원본채권은 주된 권리이고 이자채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에 의존하고 그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합니다.
기대권(期待權)이란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어, 장래에 남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하여 법이 보호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 희망권(希望權)이라고도 합니다.
기한부 권리나 조건부 권리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권의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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